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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등 호칭변경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9-17 조회수 2401

앞으로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사용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소득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품목에서 19개로 확대학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중에서 지정하도록했으며, 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했다. (단, 토요일과 공유일제외)
아울러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등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파견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장애인복지신문(2007.07.06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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