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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9-17 조회수 2942

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제 시행

-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약국 외래방문때 치료비와 약값 없이 이용했으나, 7월 1일부터는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1종수급권자는 약 65만5000명에 이른다(‘06년 기준).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외래 방문할 때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입원 진료 때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약국 외래진료때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치료비와 약값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수급권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선택병의원제 시행>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정하고 본인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선택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선택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치료비와 약값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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