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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이의제기/권리구제에 관한 안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 안내

  1. 목적
    복지관의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감동을실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2. 복지관의 의무
    가. 복지관은 이용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나. 복지관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장하여야한다.
    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서비스 및 편의, 불편, 인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의무
    가. 이의제기에 직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나. 불만사항을 건의한 이용자를 알더라도 서비스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직원은 이용자가 건의하기 전에 서비스 과정을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라. 직원은 이용자의 건의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이의제기 사유
    가. 이용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나. 복지관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결과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
    다. 복지관 이용자 고충사항 및 운영제안사항
    라. 기타 복지관 이용 시 장애인권리 침해
  5. 절차와 방법
    가. 이용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고객소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소리함, 기관 홈페이지 및 서면, 내방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재가 담당자는 신청서를 항상 준비하여 이용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단, 재가 담당자는 이용자의 비밀을보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 처리 및 결과 통보
    가. 가. 이의제기의 처리는 1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이의제기는 총무기획팀이 주관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후 이의제기 처리 담당 팀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이의제기 처리 지정 담당자는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이용 자 동의서명을 받는다.
    라. 총무기획팀에서는 처리된 이의제기 사항을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 동의 시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고 이용자 모니터링위원회에 보고한다.
  7. 이의제기
    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무기획팀에 제출함으로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신분보호
    가. 신청자의 익명 요구 시, 사전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 행위를 금지한다.
※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도
  • 신청인
    (이용자 및 보호자 등)
  • 신청
    (고충 및 민원, 안사항 등)
  • 권리구제
    본인에게 서면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이용자
    보니터링위원회
    (고충 처리위원회 등)
  • 모니터링위원회에
    보고
  • 장애인복지관
    (처리기간 15일)
    • 접수
    • 관장에게 보고
    • 해당 팀 연계
    • 해결방안 모색
    • 처리 결과 통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본 복지관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다.

    ― 아 래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다.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해석, 행정 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등 위원회에특정행위를요구하는 경우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당사자통보

  • 위원회 의결

    • 조정

    • 조정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