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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10-05-25 |
조회수 |
3492 |
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①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급과2급및3급 중복장애인
※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5만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20일(시행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청일 및 장소 : 5월31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
download :
w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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