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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도 참여 가능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0-01-21 조회수 3682


행정안전부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장애인도 사업의 내용 및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세대원은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이 부여된다.  

또한, 중증 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도록 하였던 지침을 수정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올해 모두 10만명을 뽑는 희망근로에는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25만 1616명이 접수해 251%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370%), 강원(366%), 광주(363%), 경북(349%), 충북(347%), 부산(312%) 등 6개 시도는 접수 4일만에 모집인원의 3배를 넘어셨다.  

이날 서울 구로구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취업정보센터, 희망근로 접수현장을 방문한 이달곤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희망근로 심사를 엄격히 해 사업취지에 맞는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각별히 기울이고, 남은 기간 사업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02-2100-8581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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