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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장차법 시행 1년 9개월' 장애인들 차별 여전'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4956

  
27일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지체장애 2급인 A씨는 약품통을 만드는 회사에서 7년 간 근무하던 중 출산휴가를 내고 잠시 쉬었다.

A씨는 얼마 후 다시 출근했으나 회사는 쉰 기간을 연차로 처리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서를 이동시켰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5년 전 사고로 중도 지체 장애를 얻어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게 된 B씨. B씨는 최근 대구 모 대학병원 내과병동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는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다른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사용을 금지했다.

27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1년9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고용과 시설물 접근 등에 있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우 권익활동가 조병찬씨(35)는 "정보기술자격시험(ITQ)시험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험환경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승준 변호사는 "장차법이 시행된 후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활동가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별인식이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차별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배려 내지 시혜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 차별상태만 제거해 주면 되는 식의 권리구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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