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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되나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8-08-09 조회수 3061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되나


경찰청 연구결과, 1종 보통면허는 가능할 듯

한림대 박군석 교수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림대학교 박군석 교수는 경찰청 주최로 지난 16일 도로교통공단 신관3층 소강당에서 열린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관련 공청회에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경찰청이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한림대에 의뢰해 얻은 연구 용역을 결과를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박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경찰청 의뢰로 청각장애인과 운전면허를 주제로 각종 연구와 실험을 거치고 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세게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라고 전하며, "제1종 보통면허는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청각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종 운전면허를 허용하더라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규정된 적성검사, 시험 등에 합격해야하므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적합한 적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후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 능력 부족은 청각장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나, 일반적인 교육 또는 운전에 관한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대형 트럭 또는 버스를 운정하는데 청각은 필요한 기능"이라면서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는 교통안전이나 국민의식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 교수는 당장 제1종 보통면허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제1종 보통면허의 청각능력기준을 현행 55데시벨(보청기 착용의 경우 40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했다.

대한교통의학회 이상완 박사는 청각장애인에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은 청각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편견이 해소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윤병현 계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곧 이어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22 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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