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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급여 기준 강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3-09 조회수 2754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급여 기준 강화

100m이상 못 걷는 지체·뇌병변장애인으로 대상 제한

건강보험공단 확인 절차, 처방전 발급 기준 등도 강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 2월 15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같은 날 고시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르면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렵고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1~3급의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외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처방 전문의가 자격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장구를 구입한 이후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장애인에게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도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 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유형별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의의 자격도 제한된다.

먼저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등의 보장구에 대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다.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은 안과 전문의에게만,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등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만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전문의에게만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기준도 정해졌다. 급여 대상이 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합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18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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