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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249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등 사실상 무료진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7 18:03:15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등 난치성 희귀질환 13종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무료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등 13종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돼 사실상 무료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선정된 질환은 2가지 외에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아급성 괴사 등)과 망막세소변성증, 3가지 종류의 천포장, 그리고 변형성 골염, 무뇌회증, 필레 증후군, 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 기타 부분 결손,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이번에 13종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 질환이 4종에서 11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지원대상 질환에 13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상질환 환자수는 현재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조사해 선정된다.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 이내, 부양의무자 가구는 500% 이내에 해당되야 한다.

신청과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해당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보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치료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 국가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던 희귀.난치질환13종이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며 "내년도 난치. 희귀질환 대상 종목 추가 선정을 위해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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