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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근로지원인서비스 10월 시행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246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만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속적·정기적으로 근로지원을 받아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는 9월 21일까지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총 파견 인력도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근로지원인사업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자립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자가 일정비용을 자부담하며,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 계좌로 매월 선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는 시간당 300원, 차상위계층은 500원, 일반은 1천원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자는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서 ▲사업주 동의서(사업장 대표의 근로지원인 활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함) ▲본인부담금 지급의무이행 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한다.

이번 사업을 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계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업 전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근로지원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간) 관할 지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 노원구 상계동 02-950-0114 www.kbuwel.or.kr 서울지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은평구 구산동 02-351-3982 www.openlife.or.kr 서울지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02-880-0500 www.silwel.or.kr 서울남부지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02-518-2197 www.goodil.or.kr 서울남부지사
부산점자도서관 부산 사상구 덕포동 051-302-5558 www.angelbook.or.kr 부산지사
마음건강복지재단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063-232-5558 www.mhwc.or.kr 전북지사
동그라미자활자립장 전북 익산시 석왕동 063-831-7350 www.dongfare.org 전북지사


*문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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