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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8-30 조회수 3357

20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2007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경제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 이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12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3만원의 장애수당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아울러 18세미만 장애아동가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확대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만 지원되었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올해부터 장애아동의 등급에 상관없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가구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 역시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아동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에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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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첨부파일다운장애수당_지급대상_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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