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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주 확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3-03 |
조회수 |
3055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주 확대
100인∼200인 미만 고용주 신고·납부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이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도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간은 산정 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뉴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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