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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실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9-17 조회수 2992

8월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시범지역에서 전개

보건복지부는 23일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선천성 난청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시범지역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은평구 등 전국 16개 시·도 시범지역 거주 가정의 신생아들로, 1만 2천여명이 해당된다.

검사를 위해서는 임산부들이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쿠폰과 모자보건수첩을 미리 받고, 출산직후 1개월 이내에 지정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 재검이 나오면 2차 협력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확진 후 보청기와 인공와우 이식수술 등 재활치료를 받으면 된다.

확진검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보청기와 인공와우 이식수술비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진료비가 면제된다.

선청선 난청은 태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질환으로, 신생아 1천명당 1-3명이 발생하는 유병율이 높은 질병이다.

완치가 어려운 이 질환은 방치하면 언어.청각 장애인으로 성장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청력에 가까워 질 수 있다.

복지부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수술 등 재활치료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시법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작업을 거쳐 전국의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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