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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3266 |
현재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장애인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통행료 할인도 받으면서, 하이패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안전부의 진행한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단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통행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10월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에 장애인차량 통행료 감면전용 단말기 인증시험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06 16: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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