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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2010년 도입 추진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3549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2010년 도입 추진

부모사망시 매월 30만원 수준 연금액 수령
장애아동 부모 77.7% "연금 가입하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01 14:43:36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중앙대 김연명(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들과 신한생명, 흥국생명 실무자,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얻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방향을 전망해본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이란=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은 중증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능력의 상실로 더 이상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들이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장애아동 보호자와 국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이 민간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재원 공동부담 방식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민간부담금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매칭(matching)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중증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보호자가 보험료를 납입해 적립하고, 그 이후 주보호자의 사망 혹은 고령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장애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들 긍정적 판단=우선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이 278명의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7%에 해당하는 216명의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상품이 개발된다면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62명의 장애아동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25명), ‘부모 사후에 보장 되지 않기 때문’(14명), ‘제도에 대한 불신’(8명) 등을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입의사가 없는 대다수의 경우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9.7%가 ‘5만원 미만’을 선택했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38.1%로 적지 않았다.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응답은 6.8%로 나타났고, 15만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4% 남짓이었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84.2%가 가입 시 연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인 확정금리형을 선호했으며 15.8%는 변동된 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인 변동금리형을 선호했다.

정부 지원정도는 50%를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해 10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다. 가입 연령에 대해서는 25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5%(76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 사망시 매월 30만원 연금 지급=연구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연금의 지원 대상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아동으로 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아동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장애등급이 3급이라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험료 수준은 30~40대 부모를 기준으로 1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며 이 보험료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1구좌 당 예정이율 4.0%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 사망시 매월 30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향후 금리가 변동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변동가능성이 없이 확정된 금액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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