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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구역 설치 법안 추진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8-08-09 |
조회수 |
2796 |
교통약자구역 설치 법안 추진
정하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교통약자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규정을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기관을 비롯해 장애인 다수 이용시설 주변 등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도 필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정 의원은 “현재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보호구역을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입법해 사후적인 조치로써 보호하기 보다는 보호구역의 설치 구역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05 11: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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