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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금할인 및 면제(전화, 인터넷)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3619

[전화요금 할인]

1) 근거규정
  ○ (주)KT 및 하나로(주)의 이용 약관

2) 지원내용
  ①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②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③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④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①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
     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4)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
      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
      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
       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
       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
       합니다.

5)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6) 문의처 :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


[이동통신요금 할인]

1) 근거 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3호
  ②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정통부고시 제20
      02-43호)
    - 통신회사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2)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3) 감면내용
  ①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0% 감면
  ② 무선호출기 :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

4)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 장애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통신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 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5)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신청서 제출

6)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PC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1) 근거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데이콤(천리안), 한국통신하이텔(하이텔), 유디에스(유니텔), 나우
      콤(나우 누리), 두루넷, 하나로통신

2) 감면내용
  ○ PC통신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통신업체에 따라 상이)

3)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장
      애인 등 록을 한 자

4)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①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신청서 제출
  ②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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