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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8-08-09 조회수 3843

장애인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

변호사 보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

법무부, 약자 위한 법률구조법 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장애인,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한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를 강화한 법률구조법이 지난 3월 개정되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구조법은 국가에 대해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법률구조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 연금지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으로 법률에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현재 5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지역에 있는 시·군법원지역에도 공단 지소를 확대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5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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