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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금할인 및 면제(전기, TV, 철도, 항공, 고속도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3583

[전기요금 감액]

1) 근거 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2) 지원내용 : 전기요금 20% 감액

3)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급 ~ 3급 장애인

4) 지원절차
  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② 구비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5)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 인터넷 : www.kepco.co.kr


[TV 수신료 면제]

1)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2)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3)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

4)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 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
      수증
5) 문의처 : KBS, 관할 한전지사


[철도 요금 무료]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2) 지원내용
  ① 철도 : 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요금 50% 할인
  ②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 1급 ~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할인

2)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복지카드 제시

3) 문의 처 및 참고사항
  ○ 각 철도역 매표소

[항공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전 노선 할인율 : 50% 할인
  ② 대한항공의 경우 3~6월과 9~10월에 국제선 전 노선 할인율 : 25%
      할인

3) 신청방법 및 절차
  ○ 매표 시 에 복지카드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① 문의 처 : 대한항공 : 1588-2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②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이동시 부축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탑승
    - 아시아나의 경우, 기내전용특수휠체어, 점자안내문책자, 수화서비
      스, 장애인고객용 좌석서비스, 발 받침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
      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위
      함.

2) 할인 대상 및 할인율
  ①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
      합차, 1톤 이하 화물차, 6~10인승(배기량 제한없슴)로서 장애인자
      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
  ② 할인율 : 50%

3) 할인카드 발급
  ①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
      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 장애인 1인당 사진 2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
      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② 카드 발급 비용
    -  4,000원
   ③ 기 타
    - 차량의 교체 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
       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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