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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4월 11일 발효
작성자 남구장복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3472

법 내용과 의미 알리기 위한 활동 활발

라디오광고…전국순회설명회…UCC 공모

장애인계가 7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현재, 장애인단체들과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 13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14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과정을 총 정리한 백서를 곧 발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광고를 시작한다. 첫 방송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14일 오후 4시58분.

이 광고에 등장하는 강원래씨는 2000년 1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뒤, 겪어온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지역은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제주 지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지역은 3월 26일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잡지 '인권'은 3·4월호를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집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제를 개편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신설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14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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